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(2단계 → 1.5단계) 완화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이용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071
  • 등록일자 : 2021-02-15
  • 조회 : 303

ㅇ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"사회적 거리두기"가 2단계 → 1.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

그동안 중단되었던 귀농귀촌 방문상담 및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
(단, 추후 상황 악화 시 방문상담 및 숙박시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음)

ㅇ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방문객께서는 사전에 문의전화를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

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, 시설 내 비치된 손소독제 사용하는 등 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

코로나 19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ㅇ 방문상담  및 숙박시설 이용 가능시기 : 2021. 2. 15. ~

* 추후 상황 악화 시 중단될 수 있음


게시내용 문의 :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( ☎ 063-430-8071 )
OPEN  '출처표시+상업용금지'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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